[뉴스라이브] '야간 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재판부의 판단은? / YTN

2024-03-12 104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얘기를 해 볼 텐데 12년 복역하고 2020년에 출소를 했잖아요. 밤 9시 이후에 법원의 명령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지난해 12월 이걸 어겼고 검찰이 1년 구형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 사건의 배경부터 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런데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12년형이라면 전체의 형 중에서는 중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끔찍하게 어린이에 대해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만약에 24년도 기준으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다면 무기징역 아니면 아무리 적더라도 징역형 40년 이상 선고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법정형이라는 건, 선고형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방어하고 이 사람의 죄값에 충분히 비례적이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문제점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야간 외출을 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그 배경에는 바로 기본적으로 조두순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그에 비례하지 않았던 형, 그거에 대한 사회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결국 출소 이후에도 거주지 인근의 치안이나 여러 가지로 위험이 증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야간에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있었고 이걸 경찰에서 엄중하게 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 순간적으로 다퉈서 화가 났다,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어긴 부분이 있었고. 12월달의 이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형량도 징역 1년으로 구형한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야간외출 제한명령, 이걸 어기면 처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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